동작구 재산세 감면 2025~2026 | 다자녀 가구 전액 면제 안내

2025년부터 동작구에 사는 일부 가구는 재산세를 아예 내지 않아도 되는 제도가 시작됐습니다. 세금이라고 하면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누가, 어떤 조건에서, 어떻게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친절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재산세 감면이란?
보통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 매년 여름에 재산세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그런데 동작구에서는 아이 셋 이상을 키우는 다자녀 가구에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재산세 본세 전액을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감면 대상 조건
- 주민등록: 6월 1일 기준,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자녀 수: 만 19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 있어야 합니다.
- 주택 소유: 1세대가 1주택만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다른 주택을 추가로 소유하면 제외)
- 시가표준액: 해당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감면 내용
위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가구라면, 2025년과 2026년 두 해 동안은 재산세 본세 100% 면제 혜택을 받습니다. 즉, 고지서에 적힌 본세 금액이 0원이 되는 셈입니다.
이미 낸 재산세는 환급 받을 수 있나요?
만약 2025년 재산세를 이미 납부했다면, 감면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10월 중 환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구청 세무과에서 대상자를 확인해 연락하거나, 직접 문의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기간
이 제도는 2025년과 2026년, 2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이후에도 계속될지는 구청에서 성과를 검토해 결정할 예정입니다.
주의할 점
- 조건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특히 시가표준액은 공시가격과 다른 개념이므로, 헷갈리지 않도록 확인이 필요합니다.
- 자동 적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확실하게 하려면 동작구청 세무과에 문의하는 게 안전합니다.
마무리
동작구 재산세 감면 제도는 다자녀 가구의 생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입니다. 혹시 내가 대상이 될 수 있을지 고민된다면, 동작구청 세무과 (☎ 02-820-1114)로 문의해 보세요. 작지만 큰 혜택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