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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재산세 감면 2025~2026 ❘ 다자녀 가구 전액 면제 안내
동작구 재산세 감면 2025~2026 ❘ 다자녀 가구 전액 면제 안내

 

 

 

 

 

동작구 재산세 감면 2025~2026 | 다자녀 가구 전액 면제 안내

 

2025년 9월 주택2기분 재산세가 고지되었습니다
2025년 9월 주택2기분 재산세가 고지되었습니다

 

2025년부터 동작구에 사는 일부 가구는 재산세를 아예 내지 않아도 되는 제도가 시작됐습니다. 세금이라고 하면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누가, 어떤 조건에서, 어떻게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친절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2025년 9월 주택2기분 재산세가 고지되었습니다
재산세로 돈이 또 나가네요

 

재산세 감면이란?

보통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 매년 여름에 재산세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그런데 동작구에서는 아이 셋 이상을 키우는 다자녀 가구에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재산세 본세 전액을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감면 대상 조건

  • 주민등록: 6월 1일 기준,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자녀 수: 만 19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 있어야 합니다.
  • 주택 소유: 1세대가 1주택만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다른 주택을 추가로 소유하면 제외)
  • 시가표준액: 해당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감면 내용

위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가구라면, 2025년과 2026년 두 해 동안은 재산세 본세 100% 면제 혜택을 받습니다. 즉, 고지서에 적힌 본세 금액이 0원이 되는 셈입니다.

이미 낸 재산세는 환급 받을 수 있나요?

만약 2025년 재산세를 이미 납부했다면, 감면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10월 중 환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구청 세무과에서 대상자를 확인해 연락하거나, 직접 문의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기간

이 제도는 2025년과 2026년, 2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이후에도 계속될지는 구청에서 성과를 검토해 결정할 예정입니다.

주의할 점

  • 조건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특히 시가표준액은 공시가격과 다른 개념이므로, 헷갈리지 않도록 확인이 필요합니다.
  • 자동 적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확실하게 하려면 동작구청 세무과에 문의하는 게 안전합니다.

마무리

동작구 재산세 감면 제도는 다자녀 가구의 생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입니다. 혹시 내가 대상이 될 수 있을지 고민된다면, 동작구청 세무과 (☎ 02-820-1114)로 문의해 보세요. 작지만 큰 혜택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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